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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부동산처럼 복잡한 등기절차가 필요 없이 명의개서만 하면 되며, 
부동산처럼 분할절차도 복잡하지 않아 세분화가 용이합니다.
투자한 기업의 수익력이 향상되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한 시점의 주가가 높아지면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수익에는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매결산기마다 투자한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으로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주는 기업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이나 재평가차액을 자본으로 전입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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